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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215호 일부개정 2020. 04.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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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2(공설장례식장의 설치·운영)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장례의식을 하는 장소(이하 "장례식장"이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용 대상과 시설·설비 및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례식장에서의 시신의 위생적 관리, 가격표의 게시·등록, 게시한 가격 외의 금품징수 및 구매·사용강요 금지, 교육, 거래명세서의 발급에 관하여는 제2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7항 및 제8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7.12.19, 2019.4.23] [[시행일 2019.7.24]]
[본조신설 2015.12.29] [[시행일 2016.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