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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 등에 관한 법률
약칭 : 장사법

법률 제20309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24. 02. 13.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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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장사시설의 폐지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사시설을 폐지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4.23] [[시행일 2019.7.24]]
1. 제14조제4항에 따라 허가받은 사설묘지
2. 제15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설화장시설 또는 사설봉안시설
3. 제16조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허가받은 사설자연장지
②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9.4.23] [[시행일 2019.7.24]]
③ 제1항에 따라 장사시설을 폐지하려는 자는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해당 장사시설이 폐지된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다만, 그 해당하는 사람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4.23] [[시행일 2019.7.24]]
1. 매장된 시신·유골의 연고자
2. 안치된 유골의 연고자
3. 자연장된 유골 골분의 연고자
4. 해당 장사시설의 사용 계약을 한 사람
④ 제1항에 따라 장사시설을 폐지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신이나 유골 등의 사후처리, 사용료·관리비 정산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4.23] [[시행일 2019.7.24]]
⑤ 제3항에 따른 통지 및 공고의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4.23] [[시행일 2019.7.24]]
[전문개정 2015.1.28] [[시행일 2016.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