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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 등에 관한 법률
약칭 : 장사법

법률 제20309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24. 02. 13.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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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사설묘지 등에 대한 관리금의 적립)
①사설묘지·사설봉안시설 또는 사설자연장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조성 및 관리하는 자는 그 묘지·봉안시설·자연장지의 재해에 대비하여 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개·보수에 필요한 관리금을 시설물별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적립된 관리금은 해당 장사시설의 보존·관리·재해예방 및 개수·보수를 위한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8]
③ 제1항에 따른 관리금의 적립금액, 관리금의 적립시기·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관리금의 적립금액은 시설물별 설치·조성비용, 재해의 위험율 및 연간 관리비 징수액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