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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의6(비밀누설금지)
보건의료기관·시설 또는 단체 등에서 건강진단등 전염병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2000·1·12]
[[시행일 2000·8·1]]
보건의료기관·시설 또는 단체 등에서 건강진단등 전염병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2000·1·12]
[[시행일 2000·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