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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7(소독업종사자의 교육)
①소독업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독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97·12·13 법5454]
②소독업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영업에 종사하는 소독업무종사자로 하여금 소독에 관한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개정 97·12·13 법5454, 99·2·8]
[본조신설 83·12·20]
①소독업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독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97·12·13 법5454]
②소독업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영업에 종사하는 소독업무종사자로 하여금 소독에 관한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개정 97·12·13 법5454, 99·2·8]
[본조신설 83·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