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전염병예방법

법률 제7454호 일부개정 2005. 03. 3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40조의7(소독업종사자의 교육)
①소독업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독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97·12·13 법5454]
②소독업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영업에 종사하는 소독업무종사자로 하여금 소독에 관한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개정 97·12·13 법5454, 99·2·8]
[본조신설 83·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