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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491호 일부개정 2020. 0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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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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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2(필수예방접종약품등의 비축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제24조에 따른 필수예방접종 및 제25조에 따른 임시예방접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필수예방접종약품등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리 비축하거나 장기 구매를 위한 계약을 미리 할 수 있다. [개정 2020.8.11 제1747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20.9.12]]
② 질병관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비축한 필수예방접종약품등의 공급의 우선순위 등 분배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8.11 제1747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20.9.12]]
[본조신설 2019.12.3 종전의 제33조의2는 제33조의4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