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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 감염병예방법

법률 제20171호(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4. 0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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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예방접종증명서)
① 질병관리청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수예방접종 또는 임시예방접종을 받은 사람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2015.12.29, 2018.3.27, 2020.8.11 제17472호(정부조직법), 2023.6.13]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닌 자가 이 법에 따른 예방접종을 한 때에는 질병관리청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예방접종을 한 자로 하여금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2015.12.29, 2020.8.11 제17472호(정부조직법), 2023.6.1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예방접종증명서는 전자문서를 이용하여 발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