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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 감염병예방법

법률 제20171호(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4. 0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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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고위험병원체의 분리, 분양ㆍ이동 및 이동신고)
① 감염병환자, 식품, 동식물, 그 밖의 환경 등으로부터 고위험병원체를 분리한 자는 지체 없이 고위험병원체의 명칭, 분리된 검체명, 분리 일자 등을 질병관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2019.12.3, 2020.8.11 제1747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20.9.12]]
② 고위험병원체를 분양ㆍ이동받으려는 자는 사전에 고위험병원체의 명칭, 분양 및 이동계획 등을 질병관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3, 2020.8.11 제1747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20.9.12]]
③ 고위험병원체를 이동하려는 자는 사전에 고위험병원체의 명칭과 이동계획 등을 질병관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3, 2020.8.11 제1747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20.9.12]]
④ 질병관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0.3.4, 2020.8.11 제1747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20.9.12]]
⑤ 질병관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고위험병원체의 분리신고를 받은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9.12.3, 2020.3.4, 2020.8.11 제1747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20.9.12]]
⑥ 고위험병원체를 보유·관리하는 자는 매년 고위험병원체 보유현황에 대한 기록을 작성하여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3.27, 2019.12.3, 2020.3.4, 2020.8.11 제1747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20.9.12]]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신고 및 제6항에 따른 기록 작성·제출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2018.3.27, 2019.12.3, 2020.3.4] [[시행일 2020.6.4]]
[본조제목개정 2019.12.3] [[시행일 2020.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