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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예방법

법률 제19442호 일부개정 2023. 0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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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대한결핵협회)
① 결핵에 관한 조사·연구와 예방 및 퇴치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대한결핵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대한결핵협회가 아닌 자는 대한결핵협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14.1.28] [[시행일 2014.7.29]]
④ 협회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