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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법

법률 제18604호 일부개정 2021.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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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검역공무원)
① 이 법에 규정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검역소에 검역소장, 검역관 및 그 밖의 공무원(이하 "검역공무원"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20.3.4] [[시행일 2021.3.5]]
② 질병관리청장은 검역공무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업무수행에 관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0.3.4, 2020.8.11 제1747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20.9.12]]
③ 검역공무원의 자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2020.3.4] [[시행일 202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