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검역법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9조(임시검역증)
①검역소장은 검역조사 결과 조건부로 도착을 허가한 운송수단에 대하여는 운송수단의 장에게 그 조건을 구체적으로 적은 임시검역증을 내줄 수 있다.
②검역소장은 임시검역증을 내준 운송수단이 해당 조건을 이행한 때에는 임시검역증을 거두고 운송수단의 장에게 검역증을 내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