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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임시검역증)
①검역소장은 검역조사 결과 조건부로 도착을 허가한 운송수단에 대하여는 운송수단의 장에게 그 조건을 구체적으로 적은 임시검역증을 내줄 수 있다.
②검역소장은 임시검역증을 내준 운송수단이 해당 조건을 이행한 때에는 임시검역증을 거두고 운송수단의 장에게 검역증을 내주어야 한다.
①검역소장은 검역조사 결과 조건부로 도착을 허가한 운송수단에 대하여는 운송수단의 장에게 그 조건을 구체적으로 적은 임시검역증을 내줄 수 있다.
②검역소장은 임시검역증을 내준 운송수단이 해당 조건을 이행한 때에는 임시검역증을 거두고 운송수단의 장에게 검역증을 내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