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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법

법률 제14839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7. 0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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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격리시설 등에서 화물 반출의 금지)
제16조에 따른 격리병동과 임시 격리시설에서 사용하거나 보관 중인 화물은 검역소장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