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격리시설 등에서 화물 반출의 금지) 제16조에 따른 격리병동과 임시 격리시설에서 사용하거나 보관 중인 화물은 검역소장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칙 제42조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43조 남조선과도정부보건후생부령 제2호 해공항검역규칙은 폐지한다. 제44조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63·2·9] ①이 법은 공포한 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검역소를 제외한 기타의 검역소의 부지, 건물 또는 시설 및 기재는 관할지역보건소에 인계하여야 한다.
부칙 [69·5·19]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0·8·7]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2·12·30] 이 법은 공포한 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3·1·15] ①(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내지 ⑪생략
부칙 [76·12·31]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7·11·28] 이 법은 공포후 6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96·8·8]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내에 제41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1996·8·8 대통령령 제15135호에 의하여 공포한 날부터 시행]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99·2·8] ①(施行日) 이 법은 199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9·9·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08.0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01.1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4.11 제8364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벌칙과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검역조사에 관하여는「검역법」 제5조부터 제26조까지 및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검역법」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라 검역증 또는 임시검역증을 교부하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 ②시체해부및보존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5호 중 “검역법 제11장조제1항제6호”를 “「검역법」 제10조제1항제6호”로 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검역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39> 까지 생략 <440> 검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제6조제5항, 제22조제2호, 제27조제1항제6호, 제34조, 제37조 및 제38조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제6조제4항, 제8조제3항, 제10조제3항, 제21조제2항, 제22조제3호, 제30조제2항 및 제3항,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 제33조, 제35조제1항 및 제2항, 제36조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6조제5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441>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09.12.29 제9846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벌칙과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 본문 중 “「검역법」 제5조부터 제26조까지와 제31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검역법」 제9조부터 제28조까지, 제34조, 제35조 및 제39조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②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검역법」 제15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해부하는 경우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검역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10.1.18 제9932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제24항은 2010년 4월 2일부터, 같은 조 제11항 및 제107항은 2010년 12월 30일부터, 같은 조 제26항 및 제31항은 2011년 1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법률 제9846호 검역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사목,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0조제1항, 제12조제2항, 제16조제1항제1호, 제24조 본문, 제29조제1항제8호, 제36조 및 제37조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제6조제3항, 제8조제1항, 제9조 본문, 제10조제4항, 제12조제4항, 제13조제1항 단서, 제14조제2항ㆍ제3항, 제15조제3항, 제16조제2항ㆍ제6항, 제19조제1항ㆍ제2항 후단, 제20조, 제22조, 제23조제4항 전단, 제25조제1항ㆍ제3항, 제27조제1항ㆍ제6항, 제28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ㆍ제5항, 제30조제2항, 제32조제1항, 제33조제2항 및 제3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⑫부터 <137>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13.7.30 제11972호]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3.18 제12445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제공인예방접종지정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보건복지부령에 따른 국제공인예방접종지정기관은 제28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국제공인예방접종지정기관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부 칙[2016.2.3 제13980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79>까지 생략 <180> 검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5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행정안전부장관 <181>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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