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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법률 제993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0. 0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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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벌칙)
제16조제1항·제2항,제17조제3항·제4항,제18조제4항,제21조제3항·제5항,제22조,제26조,제27조제2항,제33조제1항·제3항(제8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5항(허가의 경우만을 말한다), 제35조제1항 본문, 제41조,제42조제1항,제48조제3항·제4항,제77조제2항을 위반한 자나 제63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와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7.27, 2009.1.30] [[시행일 201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