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의료법

법률 제17787호 일부개정 2020. 12. 2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88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2.20, 2020.3.4] [[시행일 2020.9.5]]
1. 제20조를 위반한 자
2. 제47조제12항을 위반하여 자율보고를 한 사람에게 불리한 조치를 한 자
[본조신설 2009.12.31]
[본조개정 2016.12.20 제88조의3에서 이동, 종전의 제88조의2는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