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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법률 제993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0. 0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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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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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청문)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3.19]]
1. 제51조에 따른 설립 허가의 취소
2. 제63조에 따른 시설·장비 등의 사용금지 명령
3. 제64조제1항에 따른 개설허가 취소나 의료기관 폐쇄 명령
4. 제65조제1항에 따른 면허의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