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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법률 제17787호 일부개정 2020.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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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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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전문의)
①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로서 전문의가 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련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자격 인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3.19]]
②제1항에 따라 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은 자가 아니면 전문과목을 표시하지 못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은 치과의사와 한의사에 대하여 종합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에 한하여 전문과목을 표시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09.1.30,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3.19]] [[유효기간: 부칙참조(제9386호)]]
③ 삭제 [2016.12.20]
④전문의 자격 인정과 전문과목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1.4.28][[시행일 201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