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의료법

법률 제8203호 일부개정 2007. 01. 03.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45조의3(신의료기술의 평가)
①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의료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45조의4의 규정에 따른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등에 관한 평가(이하 "신의료기술평가"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의료기술"이라 함은 새로이 개발된 의료기술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안전성·유효성을 평가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신의료기술평가의 결과를 「국민건강보험법」 제55조의 규정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의료기술평가의 결과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할 수 있다.
④그 밖에 신의료기술평가의 대상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6.10.27] [[시행일 2007.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