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의료법

법률 제8154호 일부개정 2006. 12. 30.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7조의2(환자의 진료의사의 선택 등)
①환자 또는 그 보호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의 특정한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를 선택하여 진료(이하 "선택진료"라 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의료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환자 또는 그 보호자가 요청한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로 하여금 진료하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택진료를 받는 환자 또는 그 보호자는 선택진료의 변경 또는 해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의료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의료기관의 장은 선택진료에 대하여 보건복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선택진료의 내용·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06.10.27] [[시행일 2007.4.28]]
④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택진료를 하게 한 경우에도 그 환자 또는 보호자로부터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없다. [개정 2006.10.27] [[시행일 2007.4.28]]
⑤의료기관의 장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선택진료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6.10.27] [[시행일 2007.4.28]]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요건 및 범위, 진료항목 및 추가비용의 산정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10.27] [[시행일 2007.4.28]]
[본조신설 2000·1·12] [[시행일 200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