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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법률 제8203호 일부개정 2007. 01.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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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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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준수사항)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의료기관의 종별에 따른 시설기준 및 규격에 관한 사항
2. 의료기관의 안전관리시설 기준에 관한 사항
3. 의료기관 및 요양병원의 운영 기준에 관한 사항
4. 고가의료장비의 설치·운영 기준에 관한 사항
5. 의료기관의 종별에 따른 의료인 등의 정원 기준에 관한 사항
6. 급식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06.10.27] [[시행일 2007.4.28]]
[본조제목개정 2006.10.27] [[시행일 2007.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