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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법률 제8154호 일부개정 2006.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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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3(특수의료장비의 설치·운영)
①의료기관은 보건의료 시책상 적정한 설치 및 활용이 필요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의료장비(이하 "특수의료장비"라 한다)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설치인정기준에 적합하게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특수의료장비를 설치한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정기적인 품질관리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품질관리검사 결과 부적합하다고 판정받은 특수의료장비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품질관리검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