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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법률 제8154호 일부개정 2006.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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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2(처방전의 작성 및 교부)
①의사 또는 치과의사는 환자에게 의약품을 투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약사법에 의하여 자신이 직접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방전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거나 발송(전자처방전에 한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2.3.30.] [[시행일 2003.4.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방전의 서식·기재사항·보존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③누구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전자처방전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탐지하거나 누출·변조 또는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02.3.30.] [[시행일 2003.4.1.]]
[본조신설 9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