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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643호 일부개정 2020.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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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업무 범위와 한계)
의료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및 안경사(이하 “의료기사등”이라 한다)의 구체적인 업무의 범위와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5.29, 2017.12.19] [[시행일 2018.12.20]]
[전문개정 2011.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