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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5.29 , 2017.12.19 ] [[시행일 2018.12.20]]
1. “의료기사”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나 의화학적(醫化學的)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보건의료정보관리사"란 의료 및 보건지도 등에 관한 기록 및 정보의 분류·확인·유지·관리를 주된 업무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안경사”란 안경(시력보정용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조제 및 판매와 콘택트렌즈(시력보정용이 아닌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판매를 주된 업무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1.11.22 ] [[시행일 2012.5.23]]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5.29
1. “의료기사”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나 의화학적(醫化學的)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보건의료정보관리사"란 의료 및 보건지도 등에 관한 기록 및 정보의 분류·확인·유지·관리를 주된 업무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안경사”란 안경(시력보정용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조제 및 판매와 콘택트렌즈(시력보정용이 아닌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판매를 주된 업무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1.11.22
부 칙[95·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9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면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임상병리사ㆍ방사선사ㆍ엑스선사ㆍ물리치료사ㆍ작업치료사ㆍ치과기공사ㆍ치과위생사ㆍ의무기록사ㆍ안경사는 이 법에 의한 해당 의료기사등의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 (안경업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개설등록된 안경업소 및 법률 제3949호 의료기사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해당하는 안경업소는 이 법에 의하여 개설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제4조 (국가시험 응시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시험의 응시자격이 인정되는 자(뇌파검사등 생리학적 검사분야종사자를 제외한다)와 보건사회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해당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 재학중인 자는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협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사단법인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사단법인 대한방사선사협회, 사단법인 대한물리치료사협회, 사단법인 대한작업치료사협회, 사단법인 대한치과기공사협회, 사단법인 대한치과위생사협회, 사단법인 대한의무기록협회, 사단법인 대한안경사협회는 각각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협회로 본다.
제6조 (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행정처분은 이 법에 의한 행정처분으로 본다.
제7조 (뇌파검사등 생리학적 검사분야종사자에 관한 경과조치) ①1989년 6월 19일 현재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임상병리사 업무중 생리학적검사(심전도ㆍ뇌파ㆍ심폐기능ㆍ기초대사 기타 생리기능에 관한 검사를 말한다)분야에 종사하던 자로서 1991년 12월 14일까지 계속하여 종사한 자는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임상병리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에 대한 임상병리사 국가시험은 3회에 한하여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시험과목의 일부를 축소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한 임상병리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업무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상병리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제9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8년 12월 14일까지 계속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9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면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임상병리사ㆍ방사선사ㆍ엑스선사ㆍ물리치료사ㆍ작업치료사ㆍ치과기공사ㆍ치과위생사ㆍ의무기록사ㆍ안경사는 이 법에 의한 해당 의료기사등의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 (안경업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개설등록된 안경업소 및 법률 제3949호 의료기사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해당하는 안경업소는 이 법에 의하여 개설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제4조 (국가시험 응시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시험의 응시자격이 인정되는 자(뇌파검사등 생리학적 검사분야종사자를 제외한다)와 보건사회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해당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 재학중인 자는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협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사단법인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사단법인 대한방사선사협회, 사단법인 대한물리치료사협회, 사단법인 대한작업치료사협회, 사단법인 대한치과기공사협회, 사단법인 대한치과위생사협회, 사단법인 대한의무기록협회, 사단법인 대한안경사협회는 각각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협회로 본다.
제6조 (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행정처분은 이 법에 의한 행정처분으로 본다.
제7조 (뇌파검사등 생리학적 검사분야종사자에 관한 경과조치) ①1989년 6월 19일 현재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임상병리사 업무중 생리학적검사(심전도ㆍ뇌파ㆍ심폐기능ㆍ기초대사 기타 생리기능에 관한 검사를 말한다)분야에 종사하던 자로서 1991년 12월 14일까지 계속하여 종사한 자는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임상병리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에 대한 임상병리사 국가시험은 3회에 한하여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시험과목의 일부를 축소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한 임상병리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업무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상병리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제9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8년 12월 14일까지 계속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부칙 [95·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7·12·13 법545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97·12·13 법5454]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 칙[1999.2.8 제5841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지정받은 보건ㆍ의료기관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보건기관 또는 의료기관은 제4조제1항제2호ㆍ제3호 및 동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당시 당해 기관에서 수습중인 자가 수습을 마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그 수습을 실시할 수 있다.
③(수습중인 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습을 받고 있는 자는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그 수습에 따른 의료기사등의 업무를 행할 수 있으며, 그 수습을 마친 때에는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해당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④(수습을 마친 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보건기관 또는 의료기관에서 수습을 마친 자는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해당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지정받은 보건ㆍ의료기관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보건기관 또는 의료기관은 제4조제1항제2호ㆍ제3호 및 동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당시 당해 기관에서 수습중인 자가 수습을 마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그 수습을 실시할 수 있다.
③(수습중인 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습을 받고 있는 자는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그 수습에 따른 의료기사등의 업무를 행할 수 있으며, 그 수습을 마친 때에는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해당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④(수습을 마친 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보건기관 또는 의료기관에서 수습을 마친 자는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해당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부 칙[2000.1.12 제6146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⑥생략
⑦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2호중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의료보험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모자보건법, 공무원 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 마약법, 대마관리법"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의료보험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모자보건법, 공무원 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으로 한다.
제9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⑥생략
⑦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2호중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의료보험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모자보건법, 공무원 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 마약법, 대마관리법"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의료보험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모자보건법, 공무원 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으로 한다.
제9조 생략
부칙 [2001.12.1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5.15 제6876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5.29 제6909호(의료기기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⑥생략
⑦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9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 의한 안경업소의 등록 및 그 취소 등에 대하여는 의료기기법 제16조 및 제3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⑧ 및 ⑨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⑥생략
⑦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9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 의한 안경업소의 등록 및 그 취소 등에 대하여는 의료기기법 제16조 및 제3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⑧ 및 ⑨생략
부칙 [2004.1.29. 법률 제7148호(전염병예방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0조의6, 제40조의8제1항제3호ㆍ제4호, 제5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③ 생략
④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중 “국립보건원장”을 “질병관리본부장”으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0조의6, 제40조의8제1항제3호ㆍ제4호, 제5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③ 생략
④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중 “국립보건원장”을 “질병관리본부장”으로 한다.
부칙 [2007.10.17 제8650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12.14 제8693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81> 까지 생략
<482>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조제1항, 제11조, 제15조제1항,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본문,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제1항 및 제2항, 제33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제12조제3항 및 제4항, 제13조, 제20조, 제25조 및 제2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483>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81> 까지 생략
<482>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조제1항, 제11조, 제15조제1항,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본문,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제1항 및 제2항, 제33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제12조제3항 및 제4항, 제13조, 제20조, 제25조 및 제2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483>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93> 까지 생략
<94>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조제1항, 제11조, 제15조제1항,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2항 본문,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제1항ㆍ제2항 및 제33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제12조제3항ㆍ제4항, 제13조, 제20조, 제25조 및 제2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95> 부터 <137>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93> 까지 생략
<94>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조제1항, 제11조, 제15조제1항,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2항 본문,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제1항ㆍ제2항 및 제33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제12조제3항ㆍ제4항, 제13조, 제20조, 제25조 및 제2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95> 부터 <137>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11.3.30 제10515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4.7 제10564호(의료기기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중 “제16조 및 제32조”를 “제17조 및 제36조”로 한다.
⑥ 생략
제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중 “제16조 및 제32조”를 “제17조 및 제36조”로 한다.
⑥ 생략
제9조 생략
부 칙[2011.4.28 제10608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설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인정을 받아 개설한 치과기공소는 이 법에 따라 개설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치과기공소 개설자는 이 법 공포 후 6개월까지 이 법에 따른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설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인정을 받아 개설한 치과기공소는 이 법에 따라 개설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치과기공소 개설자는 이 법 공포 후 6개월까지 이 법에 따른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부 칙[2011.7.14 제10851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3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의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3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의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1.11.22 제11102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 제1조의2, 제12조제1항, 제23조제1호의2, 제24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과 법률 제10851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2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31조제3호의2·제3호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1조, 제22조제3항, 제28조제2항 및 제33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칙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10851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31조제3호의2 및 제3호의3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의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의료기사등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11조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의료기사·의무기록사·안경사 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1년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사·의무기록사·안경사 면허를 취득한 사람이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기간이 종료하는 시점부터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 제1조의2, 제12조제1항, 제23조제1호의2, 제24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과 법률 제10851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2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31조제3호의2·제3호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1조, 제22조제3항, 제28조제2항 및 제33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칙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10851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31조제3호의2 및 제3호의3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의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의료기사등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11조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의료기사·의무기록사·안경사 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1년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사·의무기록사·안경사 면허를 취득한 사람이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기간이 종료하는 시점부터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부 칙[2013.6.4 제11860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시험 응시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시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가 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치과기공소의 업무정지처분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22조제1항제2호의4 또는 제2호의5에 따라 면허자격정지처분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4년 11월 22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시험 응시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시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가 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치과기공소의 업무정지처분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22조제1항제2호의4 또는 제2호의5에 따라 면허자격정지처분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4년 11월 22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부 칙[2015.6.22 제13367호(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시험 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관계 전문기관"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으로 한다.
⑦ 및 ⑧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시험 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관계 전문기관"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으로 한다.
⑦ 및 ⑧ 생략
부 칙[2016.5.29 제14219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항제1호, 제12조제5항제2호, 제15조제2항, 제20조제2항, 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칙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3호의2의 개정규정은 제12조제5항제2호의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의 위반 행위부터 적용한다.
제3조(시정명령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제20조제2항의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의 위반 행위부터 적용한다.
제4조(벌칙 또는 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또는 행정처분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항제1호, 제12조제5항제2호, 제15조제2항, 제20조제2항, 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칙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3호의2의 개정규정은 제12조제5항제2호의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의 위반 행위부터 적용한다.
제3조(시정명령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제20조제2항의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의 위반 행위부터 적용한다.
제4조(벌칙 또는 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또는 행정처분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6.12.2 제14331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격정지처분 시효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종전의 제2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의 자격정지처분은 이 법 시행일 이전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다만, 그 사유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46조에 따른 공소가 제기된 때에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해당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날까지의 기간은 시효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3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격정지처분 시효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종전의 제2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의 자격정지처분은 이 법 시행일 이전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다만, 그 사유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46조에 따른 공소가 제기된 때에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해당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날까지의 기간은 시효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3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7.9.19 제14889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고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5조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고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5조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7.12.19 제15268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앙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사단법인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사단법인 대한방사선사협회, 사단법인 대한물리치료사협회, 사단법인 대한작업치료사협회, 사단법인 대한치과기공사협회, 사단법인 대한치과위생사협회, 사단법인 대한의무기록협회, 사단법인 대한안경사협회는 각각 제16조 및 제17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된 것으로 본다.
제3조(의무기록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의무기록사 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제4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면허를 취득한 사람으로 본다.
제4조(보건의료정보관리사 교육과정 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의무기록사 국가시험 응시 자격을 부여하기에 적합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으로 인정받은 대학등은 제4조제1항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라 보건의료정보관리사 교육과정 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제3항에 따라 인정기관이 지정된 날부터 2년 이내에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인정기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12.15]
② 이 법 시행일부터 2020년 8월 11일까지 보건의료정보관리사 교육과정을 개설한 대학등에 2020년 8월 11일 이전에 입학한 사람이 보건의료정보 관련 학문을 전공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교과목을 이수하여 졸업한 경우에는 보건의료정보관리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신설 2020.12.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앙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사단법인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사단법인 대한방사선사협회, 사단법인 대한물리치료사협회, 사단법인 대한작업치료사협회, 사단법인 대한치과기공사협회, 사단법인 대한치과위생사협회, 사단법인 대한의무기록협회, 사단법인 대한안경사협회는 각각 제16조 및 제17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된 것으로 본다.
제3조(의무기록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의무기록사 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제4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면허를 취득한 사람으로 본다.
제4조(보건의료정보관리사 교육과정 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의무기록사 국가시험 응시 자격을 부여하기에 적합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으로 인정받은 대학등은 제4조제1항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라 보건의료정보관리사 교육과정 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제3항에 따라 인정기관이 지정된 날부터 2년 이내에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인정기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12.15]
② 이 법 시행일부터 2020년 8월 11일까지 보건의료정보관리사 교육과정을 개설한 대학등에 2020년 8월 11일 이전에 입학한 사람이 보건의료정보 관련 학문을 전공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교과목을 이수하여 졸업한 경우에는 보건의료정보관리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신설 2020.12.15]
부 칙[2018.12.11 제15895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시험의 응시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라 국가시험의 응시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은 이 법에 따른 응시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시험의 응시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라 국가시험의 응시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은 이 법에 따른 응시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부 칙[2020.4.7 제17211호]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12.15 제17643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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