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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643호 일부개정 2020.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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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5.29, 2017.12.19] [[시행일 2018.12.20]]
1. “의료기사”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나 의화학적(醫化學的)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보건의료정보관리사"란 의료 및 보건지도 등에 관한 기록 및 정보의 분류·확인·유지·관리를 주된 업무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안경사”란 안경(시력보정용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조제 및 판매와 콘택트렌즈(시력보정용이 아닌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판매를 주된 업무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1.11.22] [[시행일 2012.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