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의2(혈액관리업무의 금지 등) ① 제6조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는 혈액관리업무를 하지 못한다. 다만,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이 법에 따라 혈액원으로 허가받지 아니한 자는 혈액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2.10.22
]
부칙 [1999.2.8 제5838호] ①(시행일) 이 법은 199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1.12.29.]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1.29 제7145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혈액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혈액관리업무를 행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까지는 제6조제4항 또는 제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혈액관리업무를 행할 수 있다. ③(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7.4.11 제8365호(약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20조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⑩ 생략 ⑪혈액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약사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약사법」 제31조에 따라”로 한다. ⑫ 생략 제22조 생략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99> 까지 생략 <500> 혈액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제5호·제6호마목, 제6조제1항제3호, 제7조제1항·제2항, 제8조제1항·제4항, 제10조제1항, 제12조제1항·제2항, 제14조제1항·제4항, 제15조제1항 본문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7호, 제4조제1항·제2항,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7호, 제10조제1항·제2항 전단, 제11조, 제13조제1항, 제14조제4항, 제15조제1항 본문·제2항, 제16조, 제17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3항, 제6조제3항 전단, 제6조의2제1항 본문, 제6조의4제2항 단서, 제8조제2항 본문, 제8조의2제1항·제2항·제3항, 제13조제3항, 제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제3항 전단 및 후단, 제6조의3제2항, 제6조의4제1항·제2항 단서, 제8조제2항 본문·제5항, 제8조의2제1항, 제9조제1항·제3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501>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8.3.28 제9023호]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 제7조의2 및 제19조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9387호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1.30 제9387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12.29 제9847호(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7> 까지 생략 <28> 혈액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의2 중 “전염병환자”를 “감염병환자”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전염병환자”를 “감염병환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전염병환자”를 “감염병환자”로 한다. <29> 및 <30> 생략 제22조 생략
부 칙[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32> 까지 생략 <133> 혈액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제4의2호·제5호·제6호마목, 제6조제1항제3호·제2항·제3항 전단 및 후단, 제6조의3제2항, 제6조의4제1항·제2항 단서, 제7조제1항·제2항·제5항 본문 및 단서·제6항, 제7조의2제1항·제3항 전단 및 후단, 제8조제1항·제2항 본문·제4항·제5항, 제8조의2제1항, 제9조제1항·제3항, 제10조제1항, 제10조의2제2항, 제12조제1항·제2항, 제14조제1항·제4항 및 제15조제1항 본문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7호, 제4조제1항·제2항,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7호 및 같은 조 제3항, 제6조제3항 전단, 제6조의2제1항 본문, 제6조의4제2항 단서, 제7조제4항 전단, 제7조의2제1항·제3항 후단·제4항, 제8조제2항 본문·제5항·제6항, 제8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0조제1항·제2항 전단, 제11조, 제13조제1항·제3항, 제14조제4항, 제15조제1항 본문·제2항, 제16조, 제17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134> 부터 <137>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11.4.28 제10611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10.22 제11525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88>까지 생략 <489> 혈액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2항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490>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3.8.13 제12073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업무의 정지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 칙[2016.2.3 제14012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2 및 제21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12.2 제14322호(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혈액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4제2항 본문 중 "대한적십자사 총재"를 "대한적십자사 회장"으로 한다.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한적십자사 총재"를 "대한적십자사 회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한적십자사 총재에게"를 "대한적십자사 회장에게"로, "대한적십자사 총재가"를 "대한적십자사 회장이"로 한다.
부 칙[2018.12.11 제15911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12.3 제16732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업계획ㆍ예산안 및 결산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0.2.18 제17007호(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사무이양을 위한 사전조치)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의 지방 일괄 이양에 필요한 인력 및 재정 소요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 이 법에 따른 시행일 3개월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에 따른 자치분권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인력 및 재정 소요 사항을 사전에 전문적으로 조사ㆍ평가할 수 있다. 제3조(행정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또는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또는 그 밖의 행위로 보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로 본다. 제4조 생략
부 칙[2020.12.29 제17796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3.23 제17971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헌혈증서 재발급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급하는 헌혈증서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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