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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관리법

법률 제17971호 일부개정 2021. 0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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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2(혈액관리업무의 금지 등)
제6조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는 혈액관리업무를 하지 못한다. 다만,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이 법에 따라 혈액원으로 허가받지 아니한 자는 혈액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2.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