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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관리법

법률 제17796호 일부개정 2020.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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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2(사업계획의 제출 등)
제6조제3항에 따라 혈액원을 개설한 자는 혈액원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② 혈액원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③ 혈액원은 매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작성하여 해당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혈액원은 매 회계연도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수입ㆍ지출결산서에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의 회계감사 보고서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대한적십자사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21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ㆍ예산안 및 결산서를 제출한 경우 이를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제출한 것으로 본다. 다만, 혈액원별로 혈액원의 사업계획ㆍ예산안 및 결산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정한다.
⑥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사업계획, 예산안 및 수입ㆍ지출결산서의 세부내용 및 제출 방법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12.3 종전의 제17조의2는 제17조의3으로 이동] [[시행일 202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