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약사법

법률 제14560호 일부개정 2017. 02. 08.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91조(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의 설립)
① 희귀의약품과 국가필수의약품에 대한 각종 정보 제공 및 공급(조제 및 투약 업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등에 관한 업무를 하기 위하여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12.2]
②센터는 법인으로 한다.
③센터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제1항에 따른 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제목개정 2016.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