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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법률 제12450호 일부개정 2014. 0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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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한국희귀의약품센터의 설립)
①적용 대상이 드물고 대체의약품이 없어 긴급하게 도입할 필요가 있는 의약품 및 희귀질환자 치료용 의약품(이하 “희귀의약품등”이라 한다)에 대한 각종 정보 제공 및 공급(조제 및 투약 업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등에 관한 업무를 하기 위하여 한국희귀의약품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센터는 법인으로 한다.
③센터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제1항에 따른 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