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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법률 제7376호 일부개정 2005. 0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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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의12(한국희귀의약품센터의 설립)
①적용대상이 드물고 대체의약품이 없어 긴급한 도입이 요구되는 의약품 및 희귀질환자치료용 의약품(이하 "희귀의약품등"이라 한다)에 대한 제반 정보의 제공 및 공급(조제 및 투약업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희귀의약품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3.09.29.]
②센터는 법인으로 한다.
③센터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1.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