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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법률 제17208호 일부개정 2020. 04.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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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의9(비밀유지의무)
의약품안전관리원의 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1.6.7][[시행일 201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