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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법률 제20102호 일부개정 2024. 01. 23.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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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의4(사업)
의약품안전관리원은 제84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위탁받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및 제86조제5항에 따라 위탁받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사업과 의약품안전정보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4.3.18, 2015.5.18 제13331호(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1. 약화사고 등 의약품 부작용의 인과관계 조사·규명
2. 의약품안전정보의 수집 및 관리를 위한 의약품안전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
3. 의약품안전정보의 수집·분석·평가·관리 및 제공
4. 의약품안전정보의 개발·활용을 위한 조사·연구 및 교육·홍보
5.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
[본조신설 2011.6.7][[시행일 201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