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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법률 제17208호 일부개정 2020. 04.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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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의3(의약품의 시판 후 안전관리)
①품목허가를 받은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사·약사 또는 한약사를 두고 신약 등의 재심사, 의약품의 재평가, 부작용 보고 등 시판 후 안전관리업무를 하여야 한다. 다만, 동물용으로만 사용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는 수의사를 두고 시판 후 안전관리업무를 할 수 있다. [개정 2012.2.1,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5.1.28]
②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업무를 실시하는 자(이하 “안전관리책임자”라 한다)는 유통 중인 의약품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본조신설 2007.10.17] [[시행일 2008.10.18]]
[본조개정 2011.6.7 제37조의2에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