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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법률 제20102호 일부개정 2024. 0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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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2(조건의 이행 점검)
① 품목 조건부 허가를 받은 자는 투약자 대상 임상시험의 실시 상황 등 제35조제2항에 따른 조건의 이행 상황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 내용을 검토하여 조건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조건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7.20 종전의 제35조의2는 제35조의6으로 이동] [[시행일 2022.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