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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법률 제17208호 일부개정 2020. 04.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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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2(의약품등의 품목허가 등의 사전 검토)
제31조에 따라 의약품등의 품목허가를 받거나 품목신고를 하려는 자와 제34조에 따라 임상시험을 하려는 자는 허가·신고·승인 등에 필요한 자료의 작성기준에 관하여 미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7.10.24] [[시행일 2018.10.25]]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검토 요청을 받으면 이를 확인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20.4.7] [[시행일 2020.10.8]]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31조제34조에 따른 허가·신고·승인 등을 할 때에 제2항에 따른 검토 결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④ 제1항에 따른 사전 검토의 대상·범위와 그 절차·방법 등 사전 검토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본조신설 2011.6.7][[시행일 2012.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