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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법률 제8035호 일부개정 2006. 10.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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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2(약사회 및 한약사회의 지부등)
①약사회 및 한약사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시·광역시 및 도에 지부를 설치하여야 하며, 구(특별시 및 광역시에 한한다)·시·군에 분회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71·1·13, 91·12·31, 97·12·13 법5454, 2005.7.29] [[시행일 2006.1.30]]
②약사회 또는 한약사회가 그 지부 또는 분회를 설치한 때에는 지체없이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91·12·31, 97·12·13 법5454, 2005.7.29] [[시행일 2006.1.30]]
[본조신설 67·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