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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법률 제18326호 일부개정 2021. 0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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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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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장애연금액의 변경 등)
①공단은 장애연금 수급권자의 장애 정도를 심사하여 장애등급이 다르게 되면 그 등급에 따라 장애연금액을 변경하고, 장애등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면 장애연금 수급권을 소멸시킨다.
②장애연금의 수급권자는 그 장애가 악화되면 공단에 장애연금액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장애정도를 결정할 때에는 완치일을 기준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완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해당하는 날을 기준으로 장애 정도를 결정한다. [신설 2011.12.31, 2016.5.29] [[시행일 2016.11.30]]
1. 제1항의 경우: 장애 정도의 변화개연성에 따라 공단이 지정한 주기가 도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
2. 제2항의 경우: 수급권자가 장애연금액의 변경을 청구한 날
④제1항 및 제2항은 60세 이상인 장애연금 수급권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2.31] [[시행일 2012.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