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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법률 제7796호(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 200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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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장애연금액)
①장애연금액은 장애등급에 따라 다음 각호의 액으로 한다. [개정 98·12·31]
1. 장애등급 1급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기본연금액에 가급연금액을 가산한 액
2. 장애등급 2급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800에 해당하는 액에 가급연금액을 가산한 액
3. 장애등급 3급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600에 해당하는 액에 가급연금액을 가산한 액
②장애등급 4급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2천250에 해당하는 액을 일시보상금으로 지급한다. [개정 9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