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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법률 제18326호 일부개정 2021. 0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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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급여의 종류)
이 법에 따른 급여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노령 연금
2. 장애연금
3. 유족연금
4. 반환일시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