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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법률 제7796호(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 200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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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국민연금관리공단의 설립)
보건복지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민연금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개정 97·12·13 법54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