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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법률 제11644호 일부개정 2013. 0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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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2조(조사·질문 등)
①공단은 가입자의 자격, 기준소득월액, 연금보험료 또는 급여에 관한 결정 등이나 수급권 또는 급여의 발생·변경·소멸·정지 등에 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용자, 가입자, 가입자였던 자 또는 수급권자에게 필요한 서류나 그 밖의 소득·재산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거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이나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서류 등을 조사하거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출입·조사·질문하는 공단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