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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의 질병·부상·분만 또는 사망등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의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장)
이 법에 의한 의료보험사업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이를 관장한다.<개정 1995·8·4>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별에 불구하고 근로의 대가로서 보수를 받아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
2.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주를 말한다.
3.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소 또는 사무소를 말한다.
4. "보수"라 함은 근로자가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봉급·수당 기타 어떠한 명목으로든지 지급받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피보험대상)
①이 법에 의한 의료보험의 피보험대상은 국민의료보험법에 의한 의료보험의 피보험대상이 아닌 사업장의 근로자인 피보험자와 그 피부양자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피보험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1997·12·31>
1.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에 의한 피보험자와 그 피부양자
2. 의료보호법에 의하여 의료보호를 받는 자(이하 "의료보호대상자"라 한다)
3. 독립유공자례우에관한법률 및 국가유공자등례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의료보호를 받는 자. 다만, 이 법에 의한 의료보험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삭제 <1997·12·31>
③제1항의 피부양자는 피보험자의 배우자·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중 주로 그 피보험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자를 말한다.<개정 1995·8·4, 1997·12·31>
제5조(의료보험심의위원회)
①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료양급여의 기준과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료양급여 및 분만급여에 관한 비용의 기준 기타 의료보험사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보건사회부에 의료보험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1995·8·4>
②심의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보험자·피보험자 및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
2. 의약계를 대표하는 위원
3.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③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장 피보험자

제6조
삭제 <1997·12·31>
제7조
삭제 <1997·12·31>
제8조(임의계속피보험자)
①제10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의 자격을 잃은 자가 그 자격을 잃은 날부터 14일이내에 신청을 하는 때에는 그 자격을 잃은 날부터 1년의 범위내에서 계속하여 소속되어 있던 조합의 피보험자가 될 수 있다.<개정 1998·6·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의계속피보험자가 될 수 있는 자는 피보험자의 자격을 잃은 날의 전일까지 계속하여 3월이상 소속조합의 피보험자이었던 자이어야 한다.
제9조(자격취득의 시기)
①이 법에 의한 피보험자는 제4조제1항의 사업장에 사용된 날 또는 제4조제1항 단서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날에 그 자격을 얻는다.<개정 1997·12·31>
②삭제 <1997·12·31>
제10조(자격상실의 시기)
①이 법에 의한 피보험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날의 다음 날에 그 자격을 잃는다.<개정 1994·12·31, 1997·1·13, 1997·12·31>
1. 사망한 때
2. 국적을 잃은 때
3. 사용관계가 종료된 때
4. 제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때
5. 의료보호대상자가 된 때
6. 독립유공자례우에관한법률 및 국가유공자등례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의료보호를 받게 된 자로서 이 법에 의한 의료보험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게 된 때
②삭제 <1997·12·31>
③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임의계속피보험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날의 다음 날에 그 자격을 잃는다.<개정 1997·12·31, 1998·6·3>
1. 사망한 때
2. 국적을 잃은 때
3. 계속적용기간이 만료된 때
4.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장피보험자로 된 때
5. 국민의료보험법에 의한 피보험자로 된 때
6. 의료보호대상자로 된 때
7. 조합이 해산된 때
8. 제5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장의 납부기한까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제11조(자격득실의 확인)
①피보험자의 자격의 얻음과 잃음은 보험자의 확인에 의하여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을 얻거나 잃은 시기에 소급하여 효력을 발생한다.
②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이었던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

제3장 보험자

제12조(보험자)
①이 법에 의한 의료보험의 보험자는 조합으로 한다.<개정 1997·12·31>
②조합은 피보험자의 보험을 관리·운영한다.
제13조(조합의 조직)
①조합은 사용자와 그 사업장에 사용되는 피보험자를 조합원으로 하여 조직한다.<개정 1997·12·31>
②삭제 <1997·12·3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은 2이상의 사업장이 공동으로 하나의 조합을 조직할 수 있다.<개정 1997·12·31>
④삭제 <1997·12·31>
제14조(조합의 법인격)
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제15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의한 조합이 아니면 의료보험조합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제16조(조합의 당연설립)
①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연적용피보험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정관을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조합을 설립하여야 한다.<개정 1995·8·4, 1997·12·31>
②삭제 <1997·12·31>
제17조(조합의 설립명령)
①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보험자인 근로자를 사용하는 2이상의 사업장의 사용자에게 공동으로 하나의 조합을 설립할 것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95·8·4, 1997·12·31>
②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미 설립된 2이상의 조합에 대하여 공동으로 하나의 조합을 설립할 것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95·8·4, 1997·12·31>
③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사용자와 이미 설립된 조합에 대하여 공동으로 하나의 조합을 설립하거나 이미 설립된 조합에 편입할 것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95·8·4, 1997·12·31>
④삭제 <1997·12·31>
제18조(의제적용)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을 설립한 사업장과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의 사업장이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그 사업장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으로 본다.<개정 1997·12·31>
제19조(조합의 성립)
조합은 설립의 인가를 받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20조(조합정관의 변경)
①조합이 조합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5·8·4>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5·8·4>
제21조(조합의 임직원등)
①조합의 임원은 대표리사, 리사 및 감사로 한다.
②조합의 직원은 대표리사가 임면하며, 임원의 선임 및 직원의 임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대리인의 선임)
조합의 대표리사는 조합의 업무에 관한 일체의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행위를 대행하게 하기 위하여 조합의 리사 또는 직원중에서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23조(조합의 해산명령등)
보건복지부장관은 조합의 결의 또는 임원의 행위가 법령 또는 정관이나 보건복지부장관의 이 법에 의한 처분에 위반하여 조합원의 이익을 해하거나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또는 조합의 사업이나 재산의 상황으로 보아 그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결의를 취소하거나 임원의 해임, 운영위원의 해촉 또는 조합의 해산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95·8·4>
제24조(조합임직원의 신분)
조합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25조(조합의 조직등)
조합의 조직과 그 관리·운영 기타 조합의 해산·합병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예방사업등)
조합은 피보험자 및 피부양자의 건강의 유지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예방사업을 할 수 있다.
제27조(의료보험련합회)
①보험자의 의료보험사업을 원할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합 또는 국민의료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의료보험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대하여 보험자단체인 의료보험련합회(이하 "련합회"라 한다)를 설립할 것을 명하거나 련합회에 가입할 것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95·8·4, 1997·12·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련합회는 조합 및 공단의 보험재정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재정안정사업을 실시하여야 하며, 피보험자 및 피부양자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의료시설 또는 복지시설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개정 1997·12·31>
③련합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재정안정사업의 실시등 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담금을 조합 및 공단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재정안정사업은 다음 각호의 사업으로 한다.
1. 고액보험급여비용의 공동부담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2. 보험급여비용의 지급을 위한 대여사업
3. 기타 보험재정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재정안정사업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제14조·제15조·제19조·제20조·제22조 내지 제26조 및 제80조의 규정은 련합회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은 "련합회"로 본다.
제28조(준용규정)
조합 및 련합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장 보험급여

제29조(료양급여)
①피보험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 또는 부상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료양급여를 실시한다.
1. 진찰
2. 약제 또는 치료재료의 지급
3. 처치·수술 기타의 치료
4. 의료시설에의 수용
5. 간호
6. 이송
②삭제<1999.2.8>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료양급여의 방법·절차·범위·상한기준등 료양급여의 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개정 1995·8·4>
제30조(보험자부담 료양급여기간)
①보험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료양급여의 기간은 년간 300일이상으로 하며 그 요양급여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료양급여의 기간을 제한하지 아니한다.<개정 1995·8·4, 1997·1·13, 1997·12·31>
1. 65세이상의 자
2.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3. 국가유공자등례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호, 제10호, 제12호 또는 제14호에 규정된 국가유공자
4. 폐결핵으로 료양급여를 받은 자
5.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한 질병으로 료양급여를 받은 자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보험자가 부담하는 료양급여의 비용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미만일 경우에는 보험자는 그 금액에 달할 때까지 급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1995·8·4>
제31조(분만급여)
①피보험자 또는 피부양자가 료양기관에서 분만하는 때에는 분만급여를 실시한다.
②제29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32조(요양기관)
①요양급여(간호·이송의 요양급여를 제외한다) 및 분만급여는 다음 각호의 요양기관에서 행한다.
1. 의료법에 의하여 개설된 의료기관
2. 약사법에 의하여 등록된 약국
3. 지역보건법에 의한 보건소·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4.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보건진료소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요양급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설·장비·인력 및 진료과목 등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요양기관을 종합전문요양기관 또는 전문요양기관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전문요양기관 또는 전문요양기관으로 인정된 요양기관에 대하여는 제29조제3항(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절차 및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 또는 분만급여 비용의 산정기준의 적용에 있어서 다른 요양기관과 달리할 수 있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기관은 정당한 이유없이 요양급여 또는 분만급여를 거부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1999.2.8]
제33조
삭제<1999.2.8>
제34조(비용의 일부부담)
①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료양급여나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만급여를 받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한다.
②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료양급여나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만급여에서 보험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본인일부부담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35조(료양의 비용등)
①료양급여 또는 분만급여에 관한 비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1995·8·4>
②보험자는 료양기관으로부터 료양급여 또는 분만급여에 관한 비용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심사·지급하되, 심사의 결과 이미 납부한 본인일부부담금이 과다한 경우에는 료양기관에 지급할 금액에서 그 과다하게 납부된 금액을 공제하여 이를 피보험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그 반환하여야 할 금액이 1,000원이하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5·8·4>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의 심사·지급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험자로 하여금 당해 업무를 다른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이를 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5·8·4>
④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전문기관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1997·12·31>
제36조(료양비)
①보험자는 피보험자나 피부양자가 긴급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정지처분 기간중인 요양기관 등에서 료양을 받은 때에는 료양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료양비로서 지급한다.<개정 1999.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료양을 담당한 요양기관 등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진료비명세서 또는 료양의 내역을 기재한 령수증을 료양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료양을 받은 자는 이를 보험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5·8·4, 1999.2.8>
제37조(분만비)
보험자는 피보험자 또는 피부양자가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료양기관외의 장소에서 분만한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분만비를 지급한다.<개정 1995·8·4>
제38조(자격상실후의 계속료양급여)
①료양급여를 받고 있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의 자격을 잃고 국민의료보험법의 규정에 의한 지역피보험자가 된 때에는 그 질병 또는 부상에 대하여 그 료양급여가 개시된 날부터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료양급여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계속하여 종전의 보험자로부터 료양급여를 받을 수 있다.<개정 1997·12·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는 피보험자의 자격을 잃은 날의 전일까지 계속하여 1년이상 피보험자이었던 자이어야 한다.
제39조(자격상실후의 분만급여)
①피보험자이었던 자가 피보험자의 자격을 잃고 국민의료보험법의 규정에 의한 지역피보험자가 된 후 3월이내에 분만한 때에는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분만급여 또는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분만비를 종전의 보험자로부터 받을 수 있다.<개정 1997·12·31>
②제38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39조의2(건강진단)
①보험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질병의 조기발견과 그에 따른 료양급여를 하기 위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의 회삭·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5·8·4]
제40조(부가급여)
보험자는 이 법에 규정한 보험급여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합의 정관으로 정하는 장제비 기타의 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제41조(급여의 제한)
①보험자는 보험급여를 받을 자가 자신의 범죄행위에 기인 하거나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킨 때에는 보험급여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②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보험자나 료양기관의 료양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보험자는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문서 기타 물건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질문 또는 진단을 기피한 때에는 보험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보험자는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가 다른 법령에 의하여 료양을 받거나 료양비를 지급받은 때에는 그 한도내에서 보험급여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⑤보험자는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다른 법령에 의한 보험급여나 보상을 받게 될 자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⑥보험자는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가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게 하고자 한 때에는 3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⑦삭제 <1997·12·31>
⑧료양기관은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급여가 제한된 자에 대하여는 진료비의 전액을 본인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⑨보험자는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급여가 제한된 자가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보험자가 부담한 보험급여비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한다. 다만, 보험급여 제한기간중에 있는 자가 급여개시일부터 10일(공휴일제외)이내에 체납된 보험료를 완납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8·6·3>
⑩삭제 <1997·12·31>
제42조(급여의 정지등)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기간중 보험급여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1. 국외에 려행중인 때 또는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2. 현역으로 군에 복무중일 때
3. 교도소 기타 이에 준하는 시설에 수용되어 있을 때
제43조(강제진단등)
보험자는 보험급여를 실시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험급여를 받는 자에 대하여 문서 기타 물건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인으로 하여금 질문 또는 진단을 하게 할 수 있다.
제44조(료양비의 지급)
보험자는 료양비·분만비 또는 부가급여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45조(불당리득의 징수)
①보험자 또는 보험자단체는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자 또는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료양기관에 대하여 그 급여 또는 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사용자의 허위의 보고 또는 증명에 의하거나 료양기관의 허위의 진단서에 의하여 보험급여가 실시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용자 또는 료양기관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받은 자와 련대하여 제1항의 징수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46조(제3자에 대한 구상권)
①보험자는 제3자의 행위에 의한 보험급여사유의 발생으로 보험급여를 한 때에는 그 급여에 요한 비용의 한도내에서 당해 보험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권리를 얻는다.
②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보험급여를 받을 자가 제3자로부터 이미 손해배상을 받은 때에는 보험자는 그 배상액의 한도내에서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제47조(수급권의 보호)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할 수 없다.

제5장 재무

제48조(국고부담)
국고는 매년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 및 련합회에 대하여 의료보험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제49조(보험료)
①보험자는 의료보험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의 부담자로부터 피보험자의 자격을 얻은 날이 속하는 달부터 피보험자의 자격을 잃은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보험료를 징수한다. 다만, 피보험자의 자격을 잃은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에 다시 피보험자의 자격을 얻은 때에는 그 자격을 얻은 달의 보험료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②조합의 보험료액은 각 월에 대하여 피보험자의 표준보수월액에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률을 곱하여 얻은 액으로 한다. 다만,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임의계속피보험자의 보험료액은 사용관계가 종료된 날이 속하는 달을 제외한 그 이전 2월간 그 피보험자에게 부과된 보험료액의 월평균액으로 한다.<개정 1997·12·31>
③삭제 <1997·12·31>
④도서·벽지에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피보험자의 보험료는 조합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제50조(표준보수)
①제49조제2항의 표준보수월액은 피보험자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하여 등급별로 산정한다.
②제1항의 등급별 표준보수월액의 산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제51조(보험료률)
①조합의 보험료률은 1,000분의 20 내지 1,000분의 80의 범위안에서 조합정관으로 정한다.
②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피보험자에 대한 조합의 보험료률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정관으로 정한 보험료률이하로 한다.<개정 1997·12·31>
제52조(보험료의 부담)
①조합의 보험료는 피보험자와 피보험자를 사용하는 사용자가 각각 보험료액의 100분의 50을 부담한다. 다만,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임의계속피보험자의 보험료는 피보험자가 그 전액을 부담한다.<개정 1997·12·31>
②삭제 <1997·12·31>
③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임의계속피보험자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때에는 그 보험료액의 100분의 5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경감하되, 그 경감비률은 조합의 정관으로 정한다.<신설 1998·6·3>
1. 근로기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상의 이유 또는 사업장의 폐업·도산으로 인하여 실직된 자일 것
2. 직업안정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구직신청이 수리된 자일 것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료를 경감받고자 하는 자는 직업안정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발급한 구직신청이 수리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소속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1998·6·3>
제53조(보험료의 면제)
피보험자가 제42조제2호의 규정에 해당된 때에는 보험료를 면제한다.
제54조(보험료의 납부의무)
①피보험자의 보험료는 사용자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임의계속피보험자의 보험료는 피보험자가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97·12·31>
②사용자는 피보험자가 부담하여야 할 당월분의 보험료액을 그 보수로부터 공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공제액을 피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7·12·31>
제55조(보험료납부기한)
①피보험자의 보험료는 매월 납부하되, 그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임의계속피보험자의 보험료는 사용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14일이내에 계속적용기간의 보험료를 일시에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97·12·31>
②삭제 <1997·12·31>
③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임의계속피보험자는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기한까지 해당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신설 1998·6·3>
1. 자격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자격취득일이 1일인 경우에는 자격취득일이 속하는 달을 말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부터 3월간의 보험료 : 그 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14일이내
2. 자격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월을 초과하는 달의 보험료 : 매 3월을 단위기간으로 하여 그 단위기간이 시작되는 달의 전달의 말일
제56조(보험료등의 독촉 및 체납처분)
①보험자 또는 보험자단체는 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이하 "보험료등"이라 한다)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독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촉을 할 때에는 10일이상 15일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③보험자 또는 보험자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을 받은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보험료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1995·8·4>
제57조(가산금)
①보험자 또는 보험자단체는 보험료등의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경과된 날부터 체납된 보험료등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②납기경과후 3월이내에 체납된 보험료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3월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보험료등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③납기경과후 6월이내에 체납된 보험료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6월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보험료등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천재지변 기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을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1995·8·4>
제58조(보험료의 징수우선순위)
보험료의 징수순위는 국세 및 지방세를 제외한 다른 채권에 우선한다.
제59조(단수처리)
보험료등과 보험급여에 관한 비용의 계산에 있어서 국고금단수계산법 제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수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제6장 심사청구

제60조(심사청구)
①피보험자의 자격, 보험료, 보험급여 또는 보험급여비용에 관한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의료보험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 한다)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90일이내에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에 의하여 이 기간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없었음을 소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9.2.8>
제61조(재심사청구)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의료보험재심사위원회(이하 "재심사위원회"라 한다)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60조제2항의 규정은 재심사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62조(심사위원회등의 설치)
①심사위원회는 보험급여비용을 심사·지급하는 조합 또는 보험자단체에 둔다.<개정 1997·12·31>
②재심사위원회는 보건복지부에 둔다.<개정 1995·8·4>
제63조(심사위원회의 구성등)
①심사위원회는 피보험자를 대표하는 위원,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 의약계를 대표하는 위원 각 3인과 보험자를 대표하는 위원 4인으로 구성하고, 재심사위원회는 피보험자를 대표하는 위원,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의약계를 대표하는 위원, 보험자를 대표하는 위원 각 3인과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4인으로 구성한다.<개정 1997·12·31>
②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조합 또는 보험자단체의 장이, 재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각각 위촉 또는 임명한다.<개정 1995·8·4, 1997·12·31>
제6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공무원으로 공익대표위원이 된 경우에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65조(위원장)
①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조합 또는 보험자단체의 장이 되고, 재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 된다.<개정 1995·8·4, 1997·12·31>
②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심사위원회의 경우에는 보험자를 대표하는 위원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재심사위원회의 경우에는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각각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6조(의사)
①심사위원회(재심사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심사위원회의 회의는 피보험자를 대표하는 위원,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 의약계를 대표하는 위원, 보험자를 대표하는 위원 및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은 재심사위원회의 경우에 한한다) 각 1인이상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1997·12·31>
제67조(심사위원회의 권한)
심사위원회는 심사(재심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사청구인(재심사청구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필요한 서류의 제출, 의견의 진술 또는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전문가에게 진단이나 검안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제68조(심사의 결정)
①심사의 결정은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②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심사청구인에게 결정서등본이 송달된 때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69조(심사청구의 절차등)
심사위원회의 운영 및 심사청구의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0조
삭제<1999.2.8>

제7장 보칙

제71조(시효)
①보험료를 징수하거나 반환을 받을 권리,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 보험급여비용을 받을 권리 또는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다납부된 본인일부부담금을 반환을 받을 권리는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보험료등의 고지 및 독촉
2. 보험급여 또는 보험급여비용의 청구
③제1항 및 제2항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에 의한다.
제72조(기간의 계산)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규정된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의 기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73조(근로자의 권익보호)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피보험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근로자가 이 법에 의한 피보험자로 되는 것을 방해하거나 그가 부담하는 부담금의 증가를 기피할 목적으로 정당한 사유없이 근로자의 승급 또는 임금인상을 하지 아니하거나 해고 기타 불이익한 조치를 할 수 없다.
제74조(신고등)
①보험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로 하여금 피보험자의 이동·보수 또는 소득 기타 의료보험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게 하거나 관계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5·8·4, 1997·12·31>
②보험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 또는 제출받은 자료에 대한 사실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당해 사항에 관하여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75조(자료의 제공)
①보험자 및 련합회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등에 대하여 의료보험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등은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제76조(보고와 검사)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사용자에게 피보험자의 이동, 보수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하거나 관계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5·8·4>
②보건복지부장관은 료양기관(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진료 또는 약제를 지급한 의료기관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진료, 약제의 지급등 보험급여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 또는 질문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5·8·4>
③보건복지부장관은 보험급여를 받은 자에게 당해 보험급여의 내용에 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질문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5·8·4>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경우에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77조(과징금등)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요양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2년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요양기관의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99.2.8>
1.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피보험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 또는 분만급여 비용을 부담하게 한 때
2. 제7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거나 허위보고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검사 또는 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요양기관이 제1항1호에 해당하여 업무정지처분을 하여야 할 경우로서 그 업무정지처분이 당해 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부담하게 한 금액의 5배이하의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개정 1999.2.8>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개정 1995·8·4>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5·8·4>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자는 당해 업무정지처분 기간중에는 요양급여 및 분만급여를 행하지 못한다.<신설 1999.2.8>
⑥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은 다음 각호외의 용도로는 이를 사용할 수 없다.<신설 1999.2.8>
1. 제35조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자가 지급하는 요양급여 또는 분만급여 비용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2. 응급의료에관한법률에 의한 응급의료기금에의 지원
⑦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용도별 지원규모, 사용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1999.2.8>
제78조
삭제 <1997·12·13>
제79조(비밀의 유지)
보험자 또는 보험자단체에 종사하였던 자 또는 종사하고 있는 자는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0조(조합에 대한 감독)
보건복지부장관은 조합에 대하여 그 사업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사업 또는 재산상황을 검사하여 정관의 변경을 명하는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1995·8·4>
제81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이 법에 의한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1995·8·4>
②제76조 및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중 료양기관에 대한 보험급여관계자료의 제출요구와 조합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련합회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1995·8·4>
제82조(업무의 위탁)
①조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료수납 및 보험급여비용의 지급에 관한 업무를 체신관서 또는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삭제 <1997·12·31>
제83조(외국정부근로자 및 외국인에 대한 특례)
①외국정부가 사용자인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한 의료보험에 관하여는 외국정부와의 합의에 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②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인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피부양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경우에는 부양자인 피보험자를 말한다)의 신청에 의하여 이 법의 적용을 받는 피보험자 또는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개정 1998·6·3>

제8장 벌칙

제84조(벌칙)
제73조의 규정에 위반한 사용자 또는 제79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7·12·31>
제85조(벌칙)
정당한 사유없이 제1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자는 6월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1997·12·31]
제86조(벌칙)
제15조(제2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32조제4항 또는 제36조제2항 전단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7·12·31, 1999.2.8>
제87조(량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사자가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5조 또는 제86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88조(과태료)
①정당한 사유없이 제16조 또는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소정의 기간내에 설립의 인가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사용자에 대하여는 그 지연된 기간의 피보험대상자 보수총액의 1,0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제5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험료를 지정하는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사용자에 대하여는 그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③피보험자 또는 피부양자이었던 자가 그 자격을 잃은 후 그 자격을 증명하던 서류를 사용하여 보험급여를 받은 때에는 그 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④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가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한 때에는 그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이 경우 같은 방법으로 그 보험급여를 받은 자도 또한 같다.
제89조(과태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개정 1997·12·31>
1. 제20조(제2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80조(제2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거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3. 정당한 사유없이 제67조, 제74조제1항 또는 제7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서류의 제출, 의견의 진술, 신고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허위로 진술, 신고 또는 보고를 하거나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제90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①제88조 및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개정 1995·8·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개정 1995·8·4>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개정 1995·8·4>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칙 <제4728호,1994.1.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료양취급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료양취급기관은 이 법에 의하여 지정된 료양기관으로 본다.
③(가산금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납부기한이 경과된 보험료등에 대한 가산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소멸시효에 관한 경과조치)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다납부된 본인일부부담금을 반환 받을 권리로서 이 법 시행전에 발생된 권리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율) <제4856호,1994.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생략
제6조 생략
제7조 생략
제8조 생략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의료보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3호·제10조제1항제6호 및 제2항제8호중 "국가유공자례우등에관한법률"을 각각 "독립유공자례우에관한법률 및 국가유공자례우등에관한법률"로 한다.
⑦및 ⑧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4972호,1995.8.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료양급여기간에 관한 적용례) 1995년 1월 1일부터 제1항 본문의 시행일까지의 기간중에 료양급여기간이 180일을 초과한 자에 대하여는 제30조제1항 본문의 규정을 1995년 6월 30일부터 적용한다.
부칙(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율) <제5291호,1997.1.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⑨생략
⑩의료보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3호·제10조제1항제6호·제2항제8호 및 제30조제1항제3호중 "국가유공자례우등에관한법률"을 각각 "국가유공자등례우및지원에관한법률"로 한다.
⑪내지 <21>생략
제5조 생략
부칙(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율) <제5453호,1997.12.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제5489호,1997.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지역의료보험조합의 해산) 이 법 시행과 동시에 의료보험법에 의한 지역의료보험조합은 해산된다.
제3조 (권리의 포괄승계등)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역료보험조합의 권리와 의무는 국민의료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포괄승계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지역의료보험조합의 재산은 공단의 재산으로 본다.
제4조 (직원의 고용등) 이 법 시행당시 지역의료보험조합의 직원은 공단에 고용된 것으로 보며, 그 임원의 경우에는 잔여임기에 한하여 종전의 직위에 상응한 보수와 직무을 부여할 수 있다.
제5조 (피보험자의 자격취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피보험자로 된 자는 국민의료보험법에 의하여 지역피보험자의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5548호,1998.6.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4조의 개정규정은 1998년10월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 제10조제3항, 제52조제3항·제4항 및 제5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8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임의계속피보험자의 자격취득신청기간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제52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보험료의 경감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1998년3월1일부터 이 법 시행일 사이에 직장피보험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임의계속피보험자의 자격취득신청기간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의 다음 날부터 30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의계속피보험자는 제10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을 잃은 날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의계속피보험자의 자격취득을 신청한 날중에 선택한 날에 그 자격을 취득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0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을 잃은 날에 그 자격을 취득한 자는 제55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기한까지 해당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자격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자격취득일일 1일인 경우에는 자격취득일이 속하는 달을 말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부터 3월간의 보험료 : 그 자격취득을 신청한 날부터 14일 이내
2. 자격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월을 초과하는 보험료 : 그 자격취득을 신청한 날부터 9월의 범위내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해당 보험료의 납부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의 금액과 부담능력을 감안하여 정하는 납부기일이내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할 자가 1998년3월1일이후에 지역조합의 보험료를 납부한 때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보험료중 이미 납부한 보험료에 해당하는 보험료는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지역피보험자로서 납부한 보험료는 당해 지역조합과 임의계속피보험자가 속한 직장조합간에 정산처리하되, 그 정산방법·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이를 정한다.
⑤1998년3월1일전에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임의계속피보험자의 자격을 얻은 자에 대한 피보험적용기간·보험료납부기간 및 보험료 등에 관한 사항은 이 법의 임의계속피보험자에 관한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외국인의 의료보험가입에 대한 특례) 외국인에 대한 의료보험에 관하여 제83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998년9월30일까지는 동 개정규정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인"은 "국내에 영주하는 외국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인"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5488호 국민의료보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장에 제7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1조의2 (외국인에 대한 특례) 국내에 영주하는 외국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인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지역피보험자가 될 수 있다.
부칙 제8조제2항 내지 제5항 및 부칙 제9조중 "종전의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을 각각 "종전의 의료보험법 또는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으로 하고, 부칙 제10조중 "종전의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을 "종전의 의료보험법이나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으로 한다.
부칙 <제5857호,1999.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7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0조제2항 및 제70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취소된 요양기관중 재지정의 제한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요양기관은 제7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그 잔여기간동안 요양급여 및 분만급여에 관한 업무의 정지처분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3차진료기관 또는 특수진료기관으로 지정된 요양기관은 제3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종합전문의료기관 또는 전문요양기관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당시 면허자격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하기 위하여 절차가 진행중인 자에 대한 면허자격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