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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법률 제18609호 일부개정 2021.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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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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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노인주거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2007.8.3, 2018.3.13]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8.3.13]
④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시설,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고, 설치·운영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2.8, 2007.8.3,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2018.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