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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관리공단법

법률 제6910호 일부개정 2003. 05. 2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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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사업)
①공단은 다음의 사업을 한다. [개정 95·8·4, 2003.05.29.]
1.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시설(이하 "환경시설"이라 한다)의 점검·진단 및 설치·운영에 관한 기술지원
2. 환경오염방지기술 및 환경정책의 연구·개발
3. 환경시설의 수탁관리
4. 환경산업의 육성, 환경시설의 설치, 환경과학기술의 개발등 환경개선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5.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의한 환경오염방지사업
6.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
7. 다음 각목의 시설을 설치하여 지방자치단체 기타의 자에게 양도하는 사업
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환경오염방지사업관련 시설
나. 사업자의 환경시설
다.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환경시설 및 환경관련 시설
8. 제1호 내지 제7호의 사업을 위한 조사·측량, 시험·연구, 설계 및 시공감리
9.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대국민홍보 및 교육
10. 다른 법령에 의하여 공단이 수행할 수 있는 사업 [신설 2003.05.29.][[시행일 2003.11.30.]]
11. 그 밖에 공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신설 2003.05.29.][[시행일 2003.11.30.]]
12. 제1호 내지 제11호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시행일 2003.11.30.]]
②공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타의 자로부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 기타 환경개선사업을 위탁받아 이를 시행할 수 있다. [전문개정 93·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