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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법률 제17183호 일부개정 2020.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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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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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술에 대하여 신기술인증을 신청받은 때에는 그 기술이 기존의 기술과 비교하여 신규성과 우수성이 있다고 평가하여 인증한 기술(이하 "신기술"이라 한다)이면 신기술인증을 할 수 있다.
1.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환경 분야 공법기술과 그에 관련된 기술
2. 도입한 기술의 개량에 따른 새로운 환경 분야 공법기술과 그에 관련된 기술
②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술에 대하여 기술검증을 신청받은 때에는 현장평가 등을 통하여 그 성능이 검증된 기술(이하 "검증기술"이라 한다)이면 기술검증을 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라 신기술인증을 받은 신기술
2.제7조의2제3항 각 호의 기관에서 설치한 환경시설에 적용되는 기술의 성공 여부 판단을 위하여 기술검증을 신청한 기술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이 모두 필요한 기술로서 하수·폐수처리기술, 정수처리기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기술에 대하여는 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을 함께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을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3.7.16] [[시행일 2014.1.17]]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기술인증을 한 때에는 신기술인증서를, 제2항에 따라 기술검증을 한 때에는 기술검증서를 각각 발급하여야 하고, 제3항에 따라 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을 모두 한 때에는 신기술인증서와 기술검증서를 같이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6] [[시행일 2014.1.17]]
⑤ 환경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을 신청하는 자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한 기술을 평가하는 데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7.16] [[시행일 2014.1.17]]
⑥ 재원운영자는 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을 촉진하고 신기술의 보급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신기술인증, 기술검증, 시범사업 및 환경기술 실용화에 드는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제6조제3항 각 호의 재원에서 우선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7.16] [[시행일 2014.1.17]]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으로서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을 받는 자
2.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을 받은 환경기술의 시범사업을 하는 자
3.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을 받은 기술로서 환경부장관이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보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환경기술을 실용화하는 자
⑦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의 신청절차, 평가기준, 평가방법, 그 밖에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7.16] [[시행일 2014.1.17]]
[전문개정 2011.4.28] [[시행일 2011.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