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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법률 제12523호 일부개정 2014. 0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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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녹색환경지원센터의 지정 및 운영)
① 환경부장관은 환경현안 문제 해결과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녹색성장(이하 이 조에서 "녹색성장"이라 한다)의 기반조성 및 활성화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녹색환경지원센터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4.28] [[시행일 2011.10.29]]
② 제1항에 따른 녹색환경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며, 환경부장관은 녹색환경지원센터에 자금을 출연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4.28] [[시행일 2011.10.29]]
1. 지역의 환경개선 및 보전을 위한 조사·연구 및 환경기술 개발사업
2. 환경기술정보 및 환경 관련 기초자료의 수집·분류·가공·보급 및 이에 관한 전산망의 구축과 관련되는 사업
3. 환경기술의 국제교류
4. 환경산업체에 대한 지원 및 협력을 위한 사업
5. 녹색성장을 위한 환경 관련 교육사업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7.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지역의 환경문제 관련 사업
③ 제1항에 따른 녹색환경지원센터의 지정기간은 5년으로 하고, 제10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종합평가를 거쳐 5년 단위로 재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1.4.28] [[시행일 2011.10.29]]
④ 제1항에 따른 녹색환경지원센터의 지정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4.28] [[시행일 2011.10.29]]
⑤ 삭제 [2011.4.28] [[시행일 2011.10.29]]
[전문개정 2008.3.21]
[본조제목개정 2011.4.28] [[시행일 2011.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