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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250호(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2010. 0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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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환경기술개발센터의 지정·운영·평가 및 지정취소)
①환경부장관은 환경기술개발의 촉진·지원과 환경기술정보의 수집·보급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기술개발센터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환경기술개발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며, 환경부장관은 환경기술개발센터에 자금을 출연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환경기술의 개발 및 연구사업
2. 환경기술정보 및 환경 관련 기초자료의 수집·분류·가공·보급 및 이에 관한 전산망의 구축과 관련되는 사업
3. 환경기술의 국제교류
4. 환경산업체에 대한 지원 및 협력을 위한 사업
5.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환경기술의 개발과 관련되는 사업
③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 사업의 효율성을 높여 지역의 환경문제 해결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할 수 있도록 환경기술개발센터의 사업실적 등을 정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 결과 환경기술개발센터가 사업을 부실하게 수행하고 있다고 인정되면 환경기술개발센터에 경고하고 제2항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④환경부장관은 환경기술개발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최근 3년 이내에 두 번 이상 제3항 후단에 따른 경고를 받은 경우
2. 제5항에 따른 환경기술개발센터의 지정조건을 지키지 아니하여 환경기술개발센터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환경기술개발센터의 지정 조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1]
[본조제목개정 2008.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