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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8466호(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7. 05. 17.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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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환경기술개발센터의 지정·운영·평가 및 지정취소)
①환경부장관은 환경기술개발의 촉진 및 지원과 환경기술정보의 수집 및 보급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기술개발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술개발센터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하며, 환경부장관은 환경기술개발센터에 대하여 자금을 출연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환경기술의 개발 및 연구사업
2. 환경기술정보 및 환경관련 기초자료의 수집·분류·가공·보급 및 이에 관한 전산망의 구축과 관련되는 사업
3. 환경기술의 국제교류
4. 환경산업체에 대한 지원 및 협력을 위한 사업
5. 기타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환경기술의 개발과 관련되는 사업 [[시행일 2000·8·4]]
③환경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사업의 효율성을 높여 지역의 환경문제 해결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환경기술개발센터의 사업실적 등을 정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결과 사업을 부실하게 수행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환경기술개발센터에 경고하고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신설 2007.1.3] [[시행일 2007.7.4]]
④환경부장관은 환경기술개발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07.1.3] [[시행일 2007.7.4]]
1. 최근 3년 이내에 2회 이상 제3항 후단의 규정에 따른 경고를 받은 경우
2. 제5항의 규정에 따른 환경기술개발센터의 지정조건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환경기술개발센터의 지정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환경기술개발센터의 지정조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7.1.3] [[시행일 2007.7.4]]
[본조제목개정 2007.1.3] [[시행일 2007.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