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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법률 제7296호(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일부개정 2004. 12. 3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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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환경기술개발센터의 지정·운영)
①환경부장관은 환경기술개발의 촉진 및 지원과 환경기술정보의 수집 및 보급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기술개발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술개발센터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하며, 환경부장관은 환경기술개발센터에 대하여 자금을 출연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환경기술의 개발 및 연구사업
2. 환경기술정보 및 환경관련 기초자료의 수집·분류·가공·보급 및 이에 관한 전산망의 구축과 관련되는 사업
3. 환경기술의 국제교류
4. 환경산업체에 대한 지원 및 협력을 위한 사업
5. 기타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환경기술의 개발과 관련되는 사업 [[시행일 2000·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