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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법률 제8260호(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 2007. 0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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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총량규제)
①환경부장관은 대기오염상태가 환경기준을 초과하여 주민의 건강·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중대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구역 또는 특별대책지역중 사업장이 밀집되어 있는 구역의 경우에는 당해 구역안의 사업장에 대하여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총량으로 규제할 수 있다. [개정 95·12·29 법509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량규제의 항목·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5·12·29 법50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