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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법률 제7295호 일부개정 2004.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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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총량규제)
①환경부장관은 대기오염상태가 환경기준을 초과하여 주민의 건강 ·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중대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구역 또는 특별대책지역중 사업장이 밀집되어 있는 구역의 경우에는 당해 구역안의 사업장에 대하여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총량으로 규제할 수 있다. [개정 95·12·29 법509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량규제의 항목·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5·12·29 법5094]